"내비만 써도 15% 할인"…'모르면 손해' 車 보험료 아끼는 법 [짠테크핀테크]

입력 2024-03-02 14:00   수정 2024-03-02 14:06


손해보험사들이 지난달 ‘상생 금융’차원에서 자동차보험료를 2%가량 인하했다. 하지만 운전자로서는 혜택이 1~2만원 정도에 그쳐 체감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다양한 할인 특약을 활용한다면 자동차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을 땐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보험 계약 후 가입조건에 충족되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회사마다 자녀 나이에 따라 할인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현대해상은 보험업계 최초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동차 보험료를 2% 추가 할인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태아 14% 할인, 만 6세 이하 10%씩 보험료를 할인해줬는데, 할인 폭을 확대했다. 이 특약은 이달 17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된다.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안전운전할인 특약’을 추천한다. 통상 최근 6개월 동안 최소 500㎞ 또는 1000㎞ 이상을 주행하면서 일정 안전운전 점수에 도달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마다 기준 점수와 할인율이 다르다. 예를 들어 DB손해보험의 경우 티맵이나 카카오내비의 안전운전 점수가 61점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최대 15%를 할인해준다. ‘블랙박스 장착 할인 특약’도 있다. 삼성화재의 경우 차량, 블랙박스 종류에 따라 2~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자동차가 있지만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한다면 ‘대중교통 이용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KB손해보험은 대중교통 이용 실적(1인 기준)이 6만원 이상이면 5%를, 12만원 이상이면 8%를 할인해준다.

차량에 차선이탈 경고장치와 전방 충돌 경고장치,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등을 장착했다면 ‘첨단안전장치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는 차선이탈방지장치를 장착하면 8%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다.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더라도 과거에 운전 경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거나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운전 경력으로 봐준다. 운전 경력은 최대 3년까지 인정된다.
성인 자녀가 운전 가입 경력이 없다면 부모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후 부모의 자동차보험에 추가 보험 가입자로 등록해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부모를 기명피보험자로, 자녀를 지정 1인으로 가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부모의 기존 할인된 등급으로 보험료가 적용된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에서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내놓았다. 플랫폼과 각 사의 홈페이지에서 보험료를 직접 비교해 본 뒤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할인 혜택이 다른 만큼 가입자에 맞는 조건을 비교해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조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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